카카오 플러스친구, 광고성 수신동의 확인 메세지 발송
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대한 확인 안내문..
메일로 많이 받아봤었다.
그런데 메일 뿐 아니라,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게도
수신동의 메세지를 보내야한다니... 그러고 보니
플러스 친구로 추가해놓은 기업 계정에서
이런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안내 톡이 오긴 했었다.
(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안내 카톡 예시 - 카카오 이모티콘)
정보통신망법상 2년마다 이런 메세지를 발송해야 하는데,
관리하고 있는 플러스친구도 발송을 해야해서
비즈메세지로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하는건지..카카오 플친을
추가한 날짜별로 팔로워들을 세분화해서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건지
전화도 해보고..메일도 보내봤지만, 원하는 답은 안해주고
통화한 상담원도 잘 모르는지
그런 기능은 없다고만ㅠㅠ
난감해하던 중에
해결책(?)은 생각보다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.
바로 관리자 페이지 좌 하단의
공지사항 탭.
플러스친구 관리자 공지사항
메뉴에 들어가보니..
2016년 12월 9일에 등록된 공지사항
제목 :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인터넷 진흥원(KISA)가이드 적용 안내
라는 글을 발견!!
공지사항 내용 중 내가 찾던, 광고성 수신동의 확인 메세지
발송에 대한 내용은 이렇다.
3)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
- 플러스친구 시스템에서 친구추가한지 23개월(2년 이내)이 되면 자동으로 대상 사용자에게'정기적 수신동의 확인' 메시지를 발송합니다.
- 이 '정기적 수신동의 확인메시지'는 과금하지 않고 자동발송 처리되도록 플러스친구팀이 무상지원하는 내용입니다.
- 참고로, 해당 개정법 시행이 된 '2014년11월29일' 이전 친구추가한 대상자에게는 지난 2016년11월28일 전에 모두 발송처리 완료하였습니다.
관리자가 비용을 지불해서 메세지를 보낼 필요 없이
플러스친구팀에서 무상으로 자동발송 한다는 것!
(추후 업데이트되는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것)
공지사항 읽는게 제일 빨랐네.......
메일보내고, 전화하고 한 시간은 좀 아깝지만
비용 부담 없다니 좋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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